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복잡합니다. 저 조차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헷갈려서 그냥 '몇 년생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종종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이를 물어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서열체계를 세우고 깍듯이 대우하는 유교사상이 남아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 계산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을 도입하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1. 병역법 현재 병역법 제 2조 제 2항에서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 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세 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