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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3단계 2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거리두기 3단계란? 4단계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1일 1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3단게란? 거리두기 4단계란? 간단히 정리해보록 할게요.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거리두기 3단계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위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가 취해지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의 야간음주가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행사 등도 금지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점정리 1.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인력의 돌봄활동시, 임종시 예외 2. 행사·지회는 50인 미만 : 결혼식, 장례식은..

생활정보 2021.08.06

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달라지는 점은?

오늘자(13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1,002명, 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으로 총 1,030명 나왔네요. 이에 정부는 코로나 3단계(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 3단계(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3단계(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거의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로, 코로나 19의 확산상황을 '전국적 대유행'으로 평가하고, 의료체제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 3단계(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지켜야할 점들 1.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나무지 모든 중점,일반..

생활정보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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