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1일 1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3단게란? 거리두기 4단계란? 간단히 정리해보록 할게요.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거리두기 3단계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위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가 취해지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의 야간음주가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행사 등도 금지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점정리
1.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인력의 돌봄활동시, 임종시 예외
2. 행사·지회는 50인 미만
: 결혼식, 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 가능
3.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 22시까지 운영
4. 스포츠 관람
: 실내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경기장은 수용인원위 30%까지
5. 숙박시설
: 전 객실의 3/4까지 운영(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행사 등 금지)
6.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죄석 4칸 띄우기) 참석, 각종 모임, 행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시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점정리
1.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오후 6시 이후 2명 까지 가능
2. 유흥시설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확대
※ 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 개인 : 구상권, 과태료 청구,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 업소 : 과태료 및 2주간 집함금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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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단히 정리해 본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 4단계 내용 참조하셔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시국이 끝나기를 바라며 그 날 까지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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