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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서류 금액 알아보기

oliver2000 2021. 8.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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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병원에 갈 일이 생깁니다. 무탈하게 내 계획대로 잘 살아왔다면 각종 보혐도 몇 개 있을테고 통장잔고도 넉넉하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시국을 맞아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줄거나 폐업을 하시는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긴급한 질병까지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나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란?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을 감당키 어려운 분들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은?
- 중대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키 어려운 분
- 지원요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2. 긴급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천원, 4인 기준 3,657천원) 이하
② 재산기준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 농어촌 : 1억 100만원
③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3. 긴급의료비 지원 내용은?
-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입원, 그에 준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 진료, 당일 외래수술(시술) 지원함
- 지원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지원함
- 반드시 퇴원전에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함.

 

4.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신청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신청)에 신청

 

5. 긴급의료비 지원 절차는?
위기상황발생→긴급지원요청→현장확인 후 선지원→사후조사→지원 적정성 검사→사후면제

 

5. 긴급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상담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

 

6. 긴급의료비 지원 제출 서류는?
① 3개월간 통장거래 내역서(환자본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인감증명(환자본인)이 필요합니다.
②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서(정보제공동의 환자본인 사인이 되어 있는)
: 동사무소 또는 온라인에서 검색 후 출력 가능합니다.
③ 병원 진단서
: 병원 원무과
④ 병원 입원 확인서
: 병원 원무과
⑤ 중간정산내역영수증
: 병원 원무과에서 미리 예정청구금액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또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동사무소 또는 129에 상담하셔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적극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병 자체가 아니라 병원비라는 설문조사도 있었으니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통장 잔고가 충분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병보다 더 걱정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시국이 끝나는 그 날 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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