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정책 변경사항 7가지를 간략히 정리해볼게요.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인상, 그 외의 경우에도 최고 3%까지 인상됩니다.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산정방식 변경 : ·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됩니다. · 2021년 1월 이후 다주택 상황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4.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예정 : 2021년 1월 이후 치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