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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정책 변경사항 7가지

oliver2000 2021. 1. 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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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정책 변경사항 7가지를 간략히 정리해볼게요.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인상, 그 외의 경우에도 최고 3%까지 인상됩니다.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산정방식 변경
: ·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됩니다.
· 2021년 1월 이후 다주택 상황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4.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예정
: 2021년 1월 이후 치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 기간 신설
: 2021년 2월 19일 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을 실거주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 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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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요건의 완화

: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이, 2021년 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7.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 2021년 6월 부터는 주택 전·월세 계약시,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부 등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달라지는점은?

2021년 6월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세제 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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