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정책 변경사항 7가지를 간략히 정리해볼게요.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인상, 그 외의 경우에도 최고 3%까지 인상됩니다.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산정방식 변경
: ·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됩니다.
· 2021년 1월 이후 다주택 상황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4.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예정
: 2021년 1월 이후 치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 기간 신설
: 2021년 2월 19일 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을 실거주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 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요건의 완화
: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이, 2021년 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7.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 2021년 6월 부터는 주택 전·월세 계약시,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부 등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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