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자금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 중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앞당겨 설 전에 조기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천 147억원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얼마?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누구?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의 자격기준은?(소득기준)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 6백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2021년 하반기 반기 신청 기간은?
- 2021년 3월 1일(월) ~ 3월 15일(월) 까지 2주 이내에 신청
▶ 근로장려금 2021년 지급시기는?
- 2021년 6월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 5월 신청
- 9월 지금
▶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기간은?
- 6월 2일 ~12월 1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간편신청하/일반신청하기
이상으로 2021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자격이 되신다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설전에 미리 지급해준다고 하니 유용한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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