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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달라지는점은?

oliver2000 2021. 1.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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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세제 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하 대책(6.17/7.10)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을 크게 낮춤으로써 주택시장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개정 내용

다주택자에 최대 4%였던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인상.
개정 이전 개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는 3주택자 이하일 경우 1~3%, 4 주택자는 4%였으나
지난해 8월 12일 취득분부터는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 주택자에 한해서만 1~3%의 세율을 적용.


· 조정지역주택 보유 2 주택자 : 취득세 8%까지 적용
· 3주택자 : 8% 적용
· 조정지역 내 주택 보유자 : 취득세 12%까지 적용
· 4주택자 : 12% 세율 적용
· 최저세율 1~3%의 적용을 받던 법인 : 개정 이후 12%의 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 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  12%의 취득세율을 적용(기존 3.5%)

 

 

 

 

2. 양도소득세 변경 내용

ex)조정대상지역 주택 2채 매도 예정 2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 15억에 구매  → 현재 시세 25억 (차익 10억)
· 기존 5억 3100만원   →  6월 1일부터 6억 4100만 원 (1억 1천만 원 증가)

 

 

 

 

3. 종합부동사세 변경 내용

ex) 조정지역 내 시가 25억(공시가 20억) 아파트 2채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 지난 해 4700만 원   → 1억 500만 원 (2배 이상 인상)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개정내용]

· 과세표준 12억~50억 주택 : 1.8% → 3.6%
· 과세표준 6~12억 주택 : 1.3% → 2.2%

 

 

 

 

 

 

4. 보유와 처분 단계의 부동산 세율(2021년 6월 부터 인상)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 구간별 0.6~3.2% → 1.2~6%
· 1주택자, 비조정지역 2 주택자 : 기존 0.5~2.7%  → 0.6%~3.0%
· 3주택자, 조정지역 2 주택자(과세표준 94억 원 이상) : 기존 3.2% → 6.0%

 

 

 

 

5. 처분단계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개정내용]

​·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기존 10%~20% → 20%~30%
· 2년 미만 보유 주택, 입주권·분양권 양도세율 : 60~70%까지 인상
- 1년 미만 내 주택, 입주권·분양권 매매시 양도세율 : 70%로 인상
- 2년 이내 주택·입주권 매매시 : 세율 60%로 인상
-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해도 : 60% 세율 적용

 

 

 

 

이상 2021년 6월 실시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의 세율 인상에 관한 내용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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