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예금자보호법 한도(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oliver2000 2021. 2.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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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축은행, 증권사에 계좌 하나쯤은 모두 있으시죠?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이후 파산한 은행이 무려 279개에 달했고, 우리나라 역시 2011년 이후 저축은행이 30여곳 이상이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내가 예치해 둔 돈은 과연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원금+이자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인지, 내가 예치해 둔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 지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은 평소 파산 등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을 쌓아둡니다. 만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일종의 보험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우체국 또한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대상 :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 비보호대상 :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금현물거래예탁금 등의 금융투자상품, 은행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자신이 가입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최대 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원까지(이자포함) 입니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인 것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A은행에 3천만원, B은행에 7천만원을 예치하고 있었다면, A은행은 3천만원 전부를, B은행은 5천만원까지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름이 같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다른 금융기관에 해당됩니다. 즉,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에 돈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두 새마을금고가 이름은 같지만, 법인이 다르다면 두 새마을금고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증권사의 겨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구제가능합니다. 
(같은 증권사에 계좌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1인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외화 환전 기능으로 바꿔놓은 달러 현금도 5천만원 한도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원화+달러 합산하여 예금자보호법 한도(5천만원)가 적용)

 

 

 

 

이상으로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인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금액은 얼마인 지 간략이 정리해보았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다면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소중하게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받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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