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면 반드시 전입신고(사는 곳을 옮길 때 새로운 주소의 관할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2가지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전입신고 하는 법에는,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방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1.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2.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3. 아래와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면 신청서비스 2건 중 첫 번째를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24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5.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① 전입신고 1단계 : 유의내용을 확인한 뒤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전입신고 2단계 : '신청인 이름, 연락처, 전입사유'를 선택 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③ 전입신고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한 뒤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④ 전입신고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기본주소+상세주소+다가구 주택여부'를 입력합니다.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뒤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간단하죠. 공인인증서가 있고 정부24에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더 쉽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전입신고 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24 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에 관한 간략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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