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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할까?

oliver2000 2021. 1. 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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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증여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은행의 권유에 청약통장 하나씩은 만들어두고 계실텐데요, 20년 이상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구요. 저 역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급여통장을 만들면서 은행직원의 권유에 적금, 청약통장 등을 만들어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청약이 너무 힘들다 보니 어차피 지금 가입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청약통장 무용론'도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유지하고 있는 청약통장이 있다면?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할까요?

은행에서는 이것을 증여라기 보다는 '명의 변경', '명의 이전' 이라고 부릅니다.

 

 

 

 

 

 

 청약통장 증여(명의 변경)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 2008년 3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통장 증여(명의 변경) 가능한 경우는?

 

- 부모(가입자)가 세대주일 때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 으로 변경시

※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자녀가 세대원일 때 '세대주 변경'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음
※ 아버지가 전출해 자녀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청약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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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증여(명의 변경)시 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 부모의 '가입기간 점수' 도 이전됩니다. (청약점수 최고 17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 청약통장 증여(명의 이전)를 받는 사라은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여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는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이므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명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만 명의 변경 가능.

 

 

 

 

이상으로 청약통장 증여(청약통장 명의변경)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만일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잘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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