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3일 월요일인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은 무엇인지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 지,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기존 5종>
1. 유흥시설 등
2. 노래(코인)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추가 11종>
6. 식당·카페 등
7. 학원
8. 영화관·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10. 멀티방(오락실 제외)
11. PC방
※ 위 16종의 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없을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포함입니다. 참고하세요.
▶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입니다.
3차 접종 후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위 방역수칙 위반 시
1. 이용자에게는 건 별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업주는 첫 위반 시 150만원, 2번째 위반 부터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4번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도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가 예외되는 경우
1.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증명서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혼밥·혼차(혼자 먹거나 마시는 행위)의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16종,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 및 과태료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내용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폰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도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항상 폰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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