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벌써 11월 입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죠^^;
2021년 연말정산은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해주고, 적게 거뒀다면 추가 징수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국세청은 11월 29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남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독공제 및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 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좋을 것 같네요.
▶ 특히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올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 해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예) 총급여 7,000만원 근로자가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 사용시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14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음 → 기존소득공제 388만원+추가공제 140만원 = 총 528만원의 소득공제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자가 [일광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월 14일 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홈텍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과 동의 절차만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어 소요시간 및 비용이 줄 것' 이라고 하네요. 정말 편리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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