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2021 청년저축계좌 대상 신청 방법 서류

oliver2000 2021. 10. 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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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4찬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3차까지의 신청을 놓치셨다면 10월 28일 까지 4차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사항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저축계좌란?
만 15세~39세의 청년을 위해 본인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매달 30만원씩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저축계좌 자격 조건
- 만 15세 ~ 39세 이하인자
-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그로인한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여야 함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자

※ 유의사항
- 유사 자산형 지원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과거 동일 사업 혜택을 받은 청년 중복신청 불가
- 향략업체, 유흥업체, 사치성업체 근로자 제외
-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받는 자는 가입 불가

 

 

▶ 청년저축계좌 가입 기간은?
3년(군 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 2년 신청시 5년으로 연장)

 

▶ 청년저축계좌 지원 내용은?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 + 정부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40만원씩 3년간 적립
- 3년간 본인 적립금 총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총 1,440만원 지급
- 적용금리 : 최고 3.3% 고시금리 적용

 

 

▶ 청년저축계좌 지급 조건
① 가입 청년은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지속해야 함
- 근로활동 하지 않을 경우 환수 해지됨
② 가입기간 중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할 것
- 가입 후 취득 자격증만 인정됨
- 운전면허의 경우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만 인정
③ 가입기간 3년 중 1년에 1회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할 것
- 온라인교육으로 인정

 

▶ 청년저축계좌 4차 신청 기간
2021년 10월 11일(월) ~ 10월 28일(목)

 

 

▶ 청년저축계좌 4차 신청 방법
① 관할 읍/면/동 주문센터에 방문 후 자가 진단표 작성
②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관할서류 제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청년저축계좌 자기 진단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③ 행복 e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 청년저축계좌 환수 해지
- 가입자의 사망 시
- 적립 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시
- 사용용도 미증빙의 경우
- 생계급여, 의료수급가구 책정 시
- 국가공인 자격증 미취득 시
- 압류 및 가압류 시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만기 전 본인 해지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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