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강제가입하게 되죠. 고용업체와 내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가 50% 부담해주던 보험료를 100% 내가 내야합니다. 부담이 많이 커지게 되죠.
직장을 다닐 때와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퇴사할 무렵에는 이 정보를 알지 못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퇴사 후 최대 36개월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가 목적으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대상자는?
퇴사 이전 18개월간 (통상은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방법은?
최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단 2개월 연체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보험료는?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신청은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페이지 또는 1577-1000으로 전화신청)
▶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탈퇴는?
임의계속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신분이 더 유리한 지 판단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최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왔을 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지원금 신청 날짜 지급일 사용처 요약 (0) | 2021.08.30 |
---|---|
2021 추석연휴는 언제? (0) | 2021.08.18 |
메타버스 뜻 메타버스 관련주 (0) | 2021.08.09 |
모더나 화이자 AZ(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부작용 총정리 (0) | 2021.08.06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거리두기 3단계란? 4단계란? (0) | 2021.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