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1일 1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3단게란? 거리두기 4단계란? 간단히 정리해보록 할게요.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거리두기 3단계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위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가 취해지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의 야간음주가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행사 등도 금지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점정리 1.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인력의 돌봄활동시, 임종시 예외 2. 행사·지회는 50인 미만 : 결혼식, 장례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