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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암,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산정특례란?

oliver2000 2021. 2. 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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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 병에 걸린 것보다 더 큰 걱정이 바로 병원비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맘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정특례 제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큰 병에 걸려도 예전처럼 집안이 풍지박살날 정도의 병원비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을 알 지는 못했네요^^;

그러면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산정특례 제도란?


암, 중증화상,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외상, 중증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로 2005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 검사, 입원, 외래진료 등 질환에 따라 병원비의 90~100%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환자의 자부담율은 0~10% 정도인 것이죠.

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등록 창구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판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암, 중증치매환자,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산정특례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미완치 또는 재발 시 기간연장 신청 가능)

 

 

 

 

① 암은 5년, 심장질환·뇌혈관질환과 중증 외상 : 최대 30일까지 지원, 본인 부담률은 5%
※ 복잡 선천성 심기 형질 환자 또는 심장이식 환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
② 희귀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 부담률은 10%
③ 중증화상 : 1년간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 부담률 5%
④ 결핵 : 치료 기간 동안 본인 부담률 0%(면제)

 

 

 

 

이상으로 산정특례 제도가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그 기간과 비율은 어느 정도인 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알려준다고는 하지만 혹시 놓칠 수도 있으니 미리 상식처럼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병원 갈 일 없으면 참 좋을텐데... 저도 병원 신세 몇 번 졌습니다^^;(큰 병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평온한 마음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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