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 폐업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창업하셨다 폐업하신 분들, 실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어떤 조건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이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의 극복, 생활안정의 도모, 재취업기회 지원 등을 위한 목적입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이 중 1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기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② 미취업 상태여야 함
③ 수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재취업 노력)
④ 실직,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
1. 채용시보다 낮은 근로조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 70% 미만 수령시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도산, 부도, 인원감축 예정인 경우
5. 사업양도, 인수, 합병, 폐지, 업종제한, 조직개편, 작업형태변경, 경영악화 등의 요인으로 퇴직권고, 희망퇴직 하는 경우
6. 사업장 이전, 타지역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등으로 통근 곤란 사유 발생이(왕복 3시간 이상)
7. 부모, 동거친족 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하는 기간동안 휴직, 휴가가 불허된 경우
8. 산재와 관련, 시정명령 이후에도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9. 체력저하, 심신장애, 질병 등의 요인으로 업무수행 곤란시 휴직이나 보직 전환이 불허된 경우(의사소견서)
10. 임신, 출산, 자녀육아 등으로 업무 수해잉 어려우나 휴직, 휴가가 불허된 경우
11. 법령의 위반시
12.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13. 사업장 사정으로 타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기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은 연속되는 근로내역이 없어야 함)
② 미취업 상태여야 함
③ 수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재취업 노력)
④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② 비자발적 폐업(매출의 감소, 지속적인 적자,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의 요인)이어야 함
③ 구직급여액의 경우 기준 보수의 60% 받을 수 있음
④ 근로자 없는 사업주,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주 해당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워크넷(work.go.kr)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금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서에 참석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www.ei.go.kr)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및 추후 일정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및 통지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힘내기고 다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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