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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섬범죄자 조두순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만일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 6천원, 주거급여 26만 8천원 등 최대 12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능력과 소득·재산 등인데 조두순은 현재 만 65세의 노인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또한 조두순의 배우자는 만 65세 미만이나 만성질환, 주변여건상 재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수급자의 결정여부는 신청 이후 60일 이내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조두순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청와대 게시판 및 토론방에서는 '흉악범에게 세금으로 먹여줘야 하느냐', '범죄자들을 예외로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라'며 반발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잇으며,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올라왔습니다.
현재 기조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로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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