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해당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1일부터 기존 지원자(250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고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존지원자), 100만원(신규지원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속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만 마치면 11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의 심사없이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에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2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2~3월 중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포함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소득자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1월 신청접수 후 2월 말 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월 신청접수 후 1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해당사항 있으시면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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