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1년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oliver2000 2020. 12.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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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분야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 고2·고3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1·고2·고3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 됩니다.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제외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2.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조교사 2만8천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2020년 대비 6,000명이 늘어납니다. 2020년 3월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조·연장교사의 인건비(2021년 101만 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       

 

3.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2020년 대비 24% 인상)
초등학생 : 28만 6천원
→ 중학생 : 37만 6천원
→ 고등학생 : 44만 8천원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동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이용 가정은 80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이용 가정은 55 60%
저소득(중위소득75%이하)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최대 90% 까지 지원가능

 

5.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기존에는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만 적용되던 보존식 보관 의무를,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를 지원합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원인 추적 관리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20인 미만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을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 노동 관련정책

 

1. 최저임금 8,720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었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1.5%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변동된 임금에 맞게 재작성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기관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게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2021년 1월 1일)

2021년 1월부터 기존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0만 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6세~64세의 구직자
→ 
미취업 청년(만 18~34세)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

 

 

새로운 국민취업지원데도 시행시 약 35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유형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60%로 상향하면 지원가능 인원은 약 6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폐업 자영업자도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정책

 

1.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2021년부터 1채의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6억씩 총 12억을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 적용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와 동일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면, 9월 16일~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이나,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세전 소득기준은 100%가 월 555만원, 120%가 667만원,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 160%가 889만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시 140%는 연봉 9,336만원, 160%는 연봉 1억 688만원입니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도(현재는 공공주택 우선공급, 특별공급 1순위 자격 부여X) 내년부터는 혼인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한 1순위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이나, 2021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은 130%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특공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특공물량의 70%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30%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과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대상으로 뽑게 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공급물량을 2021년 부터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4. 사전 청약 제도 시행

2021년 하반기(7월0부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청약(본청약보다 2년 일찍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이 시작됩니다. 2021년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 또는 알선한 자, 위정전입 등은 10년간 아파트 청약을 금지합니다. 

 

5. 양도소득세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현재는 1 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시 실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분양권을 획득한 1주택자는 2주택자로 간주 기본세율에 양도세 10%를 중과하게 도비니다.(2020년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6. 최소 2년 이상 거주 규정

2021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택지 중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의 80% 미만일 경우는 3년, 공공택지의 경우는 최대 5년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 과세정책

 

1.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2021년부터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일반과세자가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

 

2. 이월 공제 기간 확대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일반기업 60%, 중소기업 100% 한도)할 수 있으나, 2021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2021년 부터 근로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20년 대비 30만원 인상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폐지되어 가구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행복복지센터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가구,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않고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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