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0년 12월 28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사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재공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일은?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l유형의 요건은?
② ll유형의 요건은?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ll유형 참여자란?
④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자기 주도형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 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합,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 의무 부과, 불이행 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체계적 취업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거나 2021년 1월 1일 현재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⑥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요건은?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가능합니다.(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⑦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 2회란?
구직활동을 1회만 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월 50만 원이면 25만 원만 지급)
⑧ 구직촉진수당 지급시기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 원 발생했다면?
월 지급액 5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⑨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⑩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은?
I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 최대 15~25만원 범위 내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2단계에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이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최대 40만 원(훈련수당+[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운영규정]제49조에 따른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https://www.work.go.kr/kua/index.do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쉽게 알려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편하게 유투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구요~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신청가능하니 신청하셔서 헤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건강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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