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면 받는 주식 배당금. 주식 배당금의 시기가 왔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궁금하실 주식 배당금을 받는 시기, 주식 배당금의 액수, 그리고 주식 배당금의 세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들은 주주에게 일 년 간의 기업의 이익을 '배당' 하게 됩니다. '현금배당', '주식배당' 이 있는데요, 주주들은 아무래도 '현금배당'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합니다.
국내주식의 대부분은 12월에 결산을 합니다. 주식 배당금은 연말 정산 후 연초에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배당은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두 번(반기)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4번(분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배당금이 얼마로 결정되었는 지는 '공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공시'로 검색하시면 '금육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회사명으로 검색한 뒤 '현금·현물배당결정'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유의하실 점은 결산배당은 보통 12월 31일이 배당기준일이므로 이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해 2월 배당금이 결정되므로 2020년 12월 31일 A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3월 또는 4월에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식 매수 후 실제 보유까지는 보통 2영업일이 걸리므로 12월 30일의 2영업일 전(해외주식은 3일 전)인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하셔야 다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의 세금은 15.4%입니다. 주식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제하고 나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1월에 팔았다면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매수했다 12월 29일 매도했다면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배당금을 받고 바로 팔아버릴 수 없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도하려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서 바로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가격이 낮을 때 조금씩 매수해놓으셨다 천천히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정리해 본 주식 배당금 관련사항 참조하시구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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