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일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에 해당 되신다면 이자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고 하니 한 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를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을 말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일자?
2022년 2월 21일 부터
▶ 청년희망적금의 자격 요건은?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분의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은 직전 과세시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의 경우 2,6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일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 자료에 기반한 소득증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을 경우에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의 납입한도 및 만기?
- 납입한도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만기는 2년입니다.
▶ 청년희망적금의 이자는?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이자 2~4%(1년차는 납입액의 2%, 2년차는 납입액의 4%) 입니다.
예를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비과세)이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처?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총 11개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년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상 2022년 2월 21일부터 신청받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는데요, 위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비과세혜택으로 2년 만기시 4%의 이자를 준다고 하니 현재 시중은행 이자에 비한다면 아주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적금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자격요건 잘 확인하셔서 가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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