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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지기 친구를 찔러죽인 이유?

oliver2000 2020. 12.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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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친구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A씨(36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9월 22일, A씨는 결혼을 앞두고 30년 지기 친구인 B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씨와 B씨는 5살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둘도 없는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집에 모인 세사람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요, 잠에서 깬 A씨에게 여자친구가 "B가 나를 성폭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란 A씨는 곧바로 B를 추궁했고, B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A는 B를 바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B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A를 화나게 만들었고, B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A는 수차례 구속을 탄원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엄벌에 처할 것을 청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친구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고 하네요.

 

A의 분노는 점차 커졌고, B가 준간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에 A는 결국 B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A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경 그 동안 A의 연락을 피해왔던 B를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잘못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 묻다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A는 평소 차에 가지고 다니던 무기를 품고 있었고, 다음날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다시 준강간 사건에 대해 말이 나오자, A는 품고 있던 흉기로 B를 마구 찔러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A는 숨진 B의 신체 일부를 훼손해 휴대전화로 촬영 후 B의 친구에게 보냈고, 비닐봉지에 담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A의 화풀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였다고 하네요.

 

A는 "B의 죽음으로 여자친구가 안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담담히 털어놓았으며 B가 아직 숨을 거두기 전에 신체의 일부를 훼손했다는 사실도 A스스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A는 재판에서 B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고, B가 여자친구를 모욕하는 말을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참작 동기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전지법 제 11형사부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B가 A를 만나기 전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고 불리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고 태도를 바꿀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참작동기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는 즉시 항소했고,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구형했는데요, 대전고법 2제 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참작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량을 더 높여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분노를 참지 못해 수차례 폭행 등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전적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아직 대법원 심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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