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2021 연말정산 주요일정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13월의 월급' 최대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2021 연말정산 주요일정 참고해주세요.
▶ 2021 연말정산 주요일정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
근로자 |
간소화 자료 확인 |
2021.1.15 ~ 2021.2.15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021.1.20 ~ 2021.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공제신고서 제출 |
2021.2.1 ~ 2021.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
회사 |
연말정산 업무준비 |
~ 2020.12.31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고 |
서류검토 |
2021.1.20 ~ 2021.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
원천세신고 |
~ 2021.3.10
|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
지급명세서 제출 |
▶ 2021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은?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40% |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총급여액 기준 | 현행 | 개정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 ~ 1.2억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 2021 연말정산 따로 챙겨야 하는 영수증 항목
· 중· 고생 교복 구매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 종교단체 기부금
(안경 구매비는 2021년 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상으로 2021 연말정산 일정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빠진 영수증은 없는 지 깜빡하고 잊어버린 자료들은 없는 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최대한 많은 환급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0) | 2021.01.22 |
---|---|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0) | 2021.01.20 |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세금 종류(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0) | 2021.01.18 |
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달라지는점은? (0) | 2021.01.18 |
연말정산 하는 법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0) | 202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