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가가 국민을 보호(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에 대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이 없거나, 재해, 사고 등의 사유 발생 시 납부유예제도로 최대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동생의 경우는 캐나다로 취업이민을 간 뒤 현재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결혼하여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수 년 전에 제가 대리인으로 국민연금 해지 및 일시반환금을 수령한 뒤 캐나다로 부쳐준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동생은 그 돈으로 새 차를 뽑았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
1. 국외로 이주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
국외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주, 이민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외 이주 증명 및 신고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청구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수급권자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권자가 이미 해외에 거주중일 경우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청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시 장애연금 수급권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해지되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자'을 상속 대상자가 받게 됩니다.
3. 10년 미만 가입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만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원금+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외에 계시다면 대리인에게 부탁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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