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세제 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하 대책(6.17/7.10)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을 크게 낮춤으로써 주택시장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2021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개정 내용 다주택자에 최대 4%였던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인상. 개정 이전 개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