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으로 인해 다른 반려견과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 TV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심지어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물어,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펫 보험]이 나와 있기는 했지만, 이 보험은 대부분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만일 '애완견이 다른 사람 소유의 애완동물이나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는 거의 보장이 되지 않거나 500만원 미만 보장' 정도 였습니다. 결국, 지난 해 동물보호법의 개정(2020년8월 21일)으로 '모든 맹견 보호자가 맹견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 2조 제 3호의2' 에 따르면 맹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