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가가 국민을 보호(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에 대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이 없거나, 재해, 사고 등의 사유 발생 시 납부유예제도로 최대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동생의 경우는 캐나다로 취업이민을 간 뒤 현재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결혼하여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수 년 전에 제가 대리인으로 국민연금 해지 및 일시반환금을 수령한 뒤 캐나다로 부쳐준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동생은 그 돈으로 새 차를 뽑았다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