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강제가입하게 되죠. 고용업체와 내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가 50% 부담해주던 보험료를 100% 내가 내야합니다. 부담이 많이 커지게 되죠. 직장을 다닐 때와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퇴사할 무렵에는 이 정보를 알지 못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퇴사 후 최대 36개월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