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지는 점 3가지

oliver2000 2021. 1.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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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부여, 기업에게는 우수인재확보의 기회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이 약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

- 만 15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군필자는 만 39세까지로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인이상인 중소,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벤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내용

- 청년 :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공동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 목돈 마련 가능)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정 가능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유로))에서 문의가능합니다.

 

 

 

 

 

 

 

▶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 휴업으로 납입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개월 → 12개월로 변경
-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일부와 본인 적립금 수령가능(공제기간 1년 미만인 경우도 해당)
-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중도해지 발생기업(사업주 조치의무 미이행시)   다음해 청년공제 신규가입 제한

 

 

 

 

이상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지는 점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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