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2020년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약간의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연말정산 : 소득공제율 기존 연말정산에는 사용 월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 적용되었으나, 2020년에는 카드의 종류,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납니다. 위 표에 따르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2020년 연말정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근로소득자의 2020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