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동사무소나 은행 업무를 볼 때의 그 지루한 기다림과 절차 고압적인 공무원의 태도와 어려운 용어들을 생각한다면 요즘은 정말 천국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쉽게 재발급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신청자격은? -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제 27조에 따른 신청(신규,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 27조의 2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 40조의2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