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길가던 행인이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영상으로 인해 많은 네티즌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 며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늦은 밤 오르막길에서 두 사람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담겨있었는데, 두 사람 중 목줄을 잡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 3회가량 빙빙돌리는 장면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은 말리기는 커녕 전혀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영상은 자신의 지인이 지난 28일 저녁 11시 30분경에 포항시 북구 두호동 골목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말하며,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동물 학대 행위를 보고 방임했던 다른 사람은 차 옆에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며 "결국 두 사람 다 강아지를 저렇게 대했다" 고 전했습니다.
포항북부경살서 경찰은 지난 29일 해당 신고를 접수하고, 그 지역의 CCTV를 확보애 조사한 결과, 20대 초중반의 여성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28일 밤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골목길을 지나다 흰색 말티즈(추정)의 목줄을 잡고 마치 쥐불놀이라도 하듯 공중에서 여러 차례 빙빙 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제보영상에는 두 여성 중 목줄을 잡고 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3회 가량 빙빙 돌린 뒤 땅에 내려놓자 강아지가 고통스러워하며 낑낑거리는 소리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두 여성은 근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신분확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학대장면이 담긴 영상은 순식간에 네티즌사이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두 여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에 의히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기 전까지 평생 댕댕이, 냥이들과 함께 한 저로서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영상인데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강아지를 저렇게 빙빙 돌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매우 잘못된 행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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