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요약
평생 건강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사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열심히 일하다보면 어느 순간 큰 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보험 또는 넉넉한 저축 등으로 아무 걱정 없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환자 또는 환자 가족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돈' 이라는 응답이었다고 하네요.
돈이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 병원의 복지재단 등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에 적용)
- 6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잘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 개별심사 등을 통해 최대 기준 중위 소득 200% 까지 선정
2.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의료비 부담액이 15%를 초과한 경우
- 개별 심사의 경우 연소득 20% 초과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80%,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소득수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연간 2천만원 범위(개별 심사 등을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비급여 중심 의료비의 50%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및 제한사항(지원X)
-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예외사항
- 의사 지시로 1인실 사용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시에도 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가능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 질환·가구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 상한 초과 고액 의료비 발생시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신청(1577-1000)
-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다음 날로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이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에 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직접 겪지 않았다면 몰랐을 내용이긴 합니다. 여기 저기 쓸 곳 천지인 현대인들 중 보험조차 없을 경우 그냥 손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동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하니 만일 긴급한 입원 및 수술 상황이 나 또는 가족에게 발생했다면 반드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